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에너지 요금이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 현재 엽업중인 곳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신청 기간
- 직접계약자 : 2024.02.21 ~ 04.20
-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05.03
유형별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 신청자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계약자 명의는 타인인 상황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는 타인일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직접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에 계약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으면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2. 타인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별도의 전기 요금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 타인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고지서 없이 계약자와 분담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전 고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한전 고객번호는 지로 영수증 위쪽에 나와있고 모바일 청구서를 받으시면 문자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지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당 지역센터 주소와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는 위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신청 후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며 지원금보다 전기요금 액수가 적을 경우 그다음 달에서 남은 금액이 차감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에 선정되고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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