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 신청이 2024년 2월 5일(월요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부모님들은 사전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사전신청기간
2024.02.05(월) 08:00 ~ 2024.02.29(목) 16:00
사전 신청 | 3월 어린이집 입학하는 영유아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 유치원에 입학하는 영유아 ▶ 유아학비 사전신청 | |
3월 가정양육으로 전환 ▶ 양육수당 사전신청 |
당월 신청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변경할경우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를 맞게 당월 신청 하시면 됩니다 |
2월에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를 당월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보육서비스 주요 변경신청 예시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 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로 변경하는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신청이 필요합니다.
* 2월과 3월에 받는 서비스가 다른 겨우 2월에 받을 서비스를 당월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3월 사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에 따른 급여 처리
-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엔 변경 신청일날부터 신청한 서비스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이 되면 그날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가 적용 됩니다.
- 16일 이후로 신청을 하면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고 3월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지원됩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일부터 양육수당 지급
- 16일 이후 신청시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합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나 복지로 앱을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당원신청, 사전신청)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멤버십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 중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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