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보통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응시자들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 기간을 5,3년으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전문자격시험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국가전문자격 종류와 사전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전문자격증 종류
어학시험 5년 인정되는 시험
세무사 | 행정사 | 공인회계사 |
관광통역안내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
공인노무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준학예사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 |
공인외국어시험 종류
토익 | 토익스피킹 |
텝스 | 아이엘츠 |
토플 | SNULT 6종 |
지텔프 | JPT |
오픽 | 신 HSK |
유효기간 연장 방법 보기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속
- 외국어 사전등록 선택
- 영어 / 외국어 성적 등록
- 시행사 성적 조회
- 시험 응시 년도에서 5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 가능
공인어학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사전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나오면 바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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